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제90조(행정소송)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「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국회 2023.10.12 선고 2022다276697 판례
대법원 2020.10.15 선고 2020다237438 판례
법제처 2020.09.03 선고 2015다230730 판례
대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15375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|
추진현황 |
|
추진일자 |
|
법령안 기본정보 |
|
법령안 입안자 |
|
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|
주요내용 |
|
기본정보
의안명 |
|
발의정보 |
|
심사진행상태 |
|
제안일자 |
|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|